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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Z세대 자산격차 심화...“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자산가격 상승으로 MZ세대(20~30대)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자산격차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MZ세대(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2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MZ세대 내 자산 격차는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MZ세대 내 자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자산은 전년대비 64만원(2.6%) 증가한 2,47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원으로 전년대비 7,031만원(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2020년 35.20배로 1.99배p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비교해 산출한다.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됐다는 뜻이다.

 

세대별로는 20대 가구가 30대보다 더 큰 자산 격차를 보였다. 20대 가구들만 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가구들의 자산 5분위 배율은 38.92배로 나타났다. 같은 20대이지만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자산이 38.9배나 많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MZ세대인 30대(23.82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자산은 3억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자산은 전년대비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자산은 817만원(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2020년 38.92배(+5.5배 p)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

 

반대로 세대별 소득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자산을 가진 가구의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2,145만원이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45배에 불과했다. 이는 30대 소득 5분위 배율 3.05배보다 낮은 수치이다. MZ세대 내에서도 20대 가구의 자산격차는 큰 반면, 소득격차는 작게 나타난 것이다. 20대 가구의 자산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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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