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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적설 돌았던 유동규 “화천대유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23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본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대형 금융사가 왜 화천대유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지만 보면 된다”며 “수익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 그걸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바꾼 이유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내가 실무를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내가 실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에 실무를 직접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내가 잠적했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공인에서 사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사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민간업체 수익배당 방식을 설계했다며 ‘대장동 개발의 몸통설’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 사업을 두고 성남시가 1조5000억원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며 “성남시에서도 용역을 맡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맡아서 짜인 구조이지 누가 정한 게 아니다. 누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1공단 공원화가 포함된 사업이기에 누군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업 추진 당시 설계 방식을 놓고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나 혹은 다른 제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도 2처도 그런 걸 만든 적 없다고 하더라. 만일 있다면 문서를 제시하라”고 했다.

 

신설 특수목적법인(SPC) 화천대유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가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면 민간과 SPC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리스크가 적은 우선주 배당 방식을 택했다”며 “당시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가 5500억원이다. 당시 누구도 이런 상황(부동산 호황기)이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정도로 남을 거라 예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사만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과 달리 유일하게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맞춤형 입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형적인 언론의 '침소봉대'식 보도”라며 “입찰은 공고가 나가면 그 공고 내용대로 잘 준비해서 오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1000점 만점에 20점 정도인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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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