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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웅래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맞춰 본격 정비해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립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금감원과 금융위 등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적어도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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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