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권익위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한 적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JTBC가 보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JTBC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가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한 내용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