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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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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 용품 20개 중 한개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시중에 팔리는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 20개 가운데 1개에서 인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4000개를 대상으로 인체 유해물질 15종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중 211개(5.3%)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 4000개 가운데 장남감·실로폰 등 모형 완구 8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 3종의 함유량 조사에서는 약 6.5%인 52개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중국산 심벌즈에서는 아이들이 호흡기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인 니켈(Ni)이 기준치의 약 3만 배까지 검출됐다. 너구리 인형에서는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기준치의 410배가 넘었다.

프탈레이트는 장기간에 걸쳐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갈 경우 신체 발달과 생식기능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 기준을 초과한 제품명과 제작사 이름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난감을 고를 때는 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이나 제조사 원산지 같은 정보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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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