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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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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4일부터 본인 소득 따라 생계급여 신청

주소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올해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보유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가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촌 직계혈족이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7,000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했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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