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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이코노미 15주년] 조광희·이필근·황수영·황대호 경기도의원, ‘우수 광역의원상’ 수상

 

조광희, 이필근, 황수영, 황대호 등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5주년 기념 및 시상식에서 ‘2020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됐다. 수상자는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지역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들 도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도시, 환경, 교육, 문화 등 각자의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외에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은 전동평 영암군수가, ‘혁신기업인상’은 (주)잉글리쉬무무의 김성수 회장과 (주)태경테크의 최경숙 대표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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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