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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태풍 ‘하이선’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추가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가동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7일 오후 1시께 경기도에 근접해 8일까지 30~50mm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가동하고 있다. 


도는 용인시 등 24개 시군의 세월교(洗越矯),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36곳에 대해 예찰을 하루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1~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199곳과 취약지역 2,237곳을 일제점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50곳과 지하차도 10곳에 대해서도 펌프시설 가동인력을 사전배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차량통제와 우회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할 경찰서, 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강풍에 대비해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조해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 및 조형물 등을 사전제거 하도록 했으며, 25개 시군 대규모 공사장 타워크레인도 사전철거토록 조치했다.


또 31개 시군 7,027ha 비닐하우스 피해예방과 낙과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화성시 등 19개 시군 수산 증․양식장과 선박 보호를 위한 육상 인양, 결박 등 현장 조치를 강화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집중호우와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통제와 거주민 사전대피 등의 대책을 시행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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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