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전과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23일 18시부터 부과된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외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일시적 제한 등의 대책 보완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우리는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고서도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라며 " 4월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6백명이 넘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최근에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나라 간 인적 교류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국내 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