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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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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기 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한 SNS 기반 쇼핑몰 7곳 공정위 제재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원 부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SNS 기반 쇼핑몰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는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기준으로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지만,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린느데몽드는 일정 기간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부건에프엔씨(주)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건에프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라며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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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