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11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또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