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9.2℃
  • 박무서울 8.2℃
  • 박무대전 7.2℃
  • 박무대구 6.6℃
  • 박무울산 6.6℃
  • 맑음광주 8.6℃
  • 박무부산 8.7℃
  • 흐림고창 7.4℃
  • 박무제주 9.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정치


통일부 "대북 전단· 페트병 살포 탈북민 단체 고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큰샘 대표 박정오 고발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 위반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2016년 2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