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2016년 2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