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2030세대 10명 중 8명 “해외취업 원해”

 

20대와 30대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회만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 항공, 관광 등 서비스직 분야와 IT직종 취업을 가장 선호했다.

 

잡코리아가 2030세대 구직자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84.9%가 기회만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해외취업 선호도는 남성(88.2%)이 여성(82.3%)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선호 경향이 높았다. 실제 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들의 경우 89.7%가 기회만 되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생(87.3%) △2.3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생(82.0%) △고졸 구직자(80.5%) 순이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33.1%)이 꼽혔고, 다음으로 △캐나다(17.8%) △유럽 국가(14.9%) △호주(11.5%) △일본(11.3%) 등 순이었다.

 

취업하고 싶은 직무분야로는 호텔, 항공, 관광 등 서비스직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IT정보통신직(17.1%) △전문특수직(12.3%) △일반사무직(12.1%) △생산기술직(10.2%) 등 순이었다.

 

특히 여성들은 서비스직(22.1%)과 전문/특수직(14.8%)에 대한 선호도가 1, 2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남성구직자들은 IT/정보통신직(25.4%)과 생산/기술직(15.8%)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복지 및 근무환경이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등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30.1%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국내보다 높은 연봉 수준 때문(28.5%) △전문 기술 및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27.8%) △해외 취업경력을 통해 몸값을 높이기 위해(27.1%) △국내에서는 더 이상 취업전망이 없기 때문(22.7%) 등의 순이었다.

 

해외취업 시 희망하는 월 급여 수준으로는 평균 380만원 정도였으며, 근무기간은 1년~3년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5년 미만(21.3%) 정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10년 이상 장기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17.0%로 10명 중 2명에 조금 못 미쳤다.

 

해외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는 △외국어 공부가 76.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전문분야 경력(40.3%) △국제 자격증 취득(25.0%) △해외기업 정보수집(14.1%) △정착 비용(14.0%) △글로벌 인맥(5.8%) △외국학위(5.2%)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해외취업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취업포털 사이트가 응답률 6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학기관을 통해서(30.6%) △해외취업 관련 국가공인 기관을 통해서(24.4%) △학교 추천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23.7%) 등의 순이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