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된 고가의 슈퍼카 6대를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명의 고급 콘도를 가족 전용별장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회사자산의 사적사용과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 이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A씨와 같은 경우를 포함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A씨와 같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 총 102억원 상당을 보유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왔다. 그러면서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주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특히 자녀 귀국 이후에도 다른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최근 4년 간의 연매출 1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전 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