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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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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범죄수익금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사용 시 횡령죄 성립

범죄로 올린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썼을 때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 조성된 범죄수익금 89억여 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관리하던 도중 약 43억 원을 개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구모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 인수 합병(M&A)등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수표·양도성 예금증서 등 89억 원 상당의 돈을 2007년 건네받고 이중 13억여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맡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횡령죄과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구씨가 자금 보관을 부탁한 행위자체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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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