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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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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허위광고 피부 관리실 13곳 공정위 제재 받아

얼굴을 작게 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피부 체형관리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로는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비대칭을 80~90% 개선시킨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했다. 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휜 다리를 피부마사지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했다.

또 국내를 방문한 외국의사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온 사실을 마치 이들이 자신의 피부 관리기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2009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한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피부 체형관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또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촬영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리 교정 사진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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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