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허위광고 피부 관리실 13곳 공정위 제재 받아

얼굴을 작게 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피부 체형관리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로는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비대칭을 80~90% 개선시킨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했다. 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휜 다리를 피부마사지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했다.

또 국내를 방문한 외국의사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온 사실을 마치 이들이 자신의 피부 관리기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2009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한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피부 체형관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또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촬영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리 교정 사진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