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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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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안전장치 해제해 최고 7배 파괴력 높일 수 있어

소비자원 시중 판매 8개 제품 조사…6개 제품 탄속 제한장치 해제 가능

 

서바이벌 게임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수요가 많은 성인용 비비탄총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간단한 개조를 통해 최대 7배까지 파괴력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해외제조 비비탄총은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켜 국내로 수입·유통된다.

 

소비자원이 국내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안전기준은 발산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0.14J 초과 0.2J 이하 범위에 들어야 한다. 파괴력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조사 제품 중 1개는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특히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가해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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