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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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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르바이트 중장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평균 시급 6,900원…“아르바이트, 생업” 절반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경우도 절반에 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4명 중 1명은 최저시급 미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중장년층이 받는 평균 시급은 6,900원에 불과했다.

 

6일 알바콜이 지난해 12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40대~60대 회원 91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5%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40대는 74.1%로 가장 많았고, ▲50대 70.1% ▲60대 67.1%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사무보조(18.4%) ▲일용직 단순근로(17.2%) ▲매장관리(14.6%) ▲배달 및 운송(7.6%) ▲제조(6.0%) ▲건설현장(5.7%) ▲서빙(5.4%) ▲주방·운전(각 4.8%) 등이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57.7%)은 아르바이트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나머지 42.3%는 본업(직장 및 자영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아르바이트가 생업인 경우는 남성(47.9%)보다 여성(68.2%)이 더 많았고, 정기근무(39.3%)보다는 비정기근무(60.7%)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중장년층 4명 중 3명 이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가 생업이지만, 그마저도 비정기적으로 일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도 ‘생활비’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39.4%가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고, ▲재취업이 어려워서(35.0%) ▲(많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일자리를 희망하기에(10.9%) ▲노후자금 준비·전직에 앞서 업무를 배워보기 위해(각 4.6%)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3.2%) 등 순이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4명 중 1명꼴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2019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1.3%였다.

 

이들은 ▲점주 결정(44.7%) ▲근무 형태가 유동적(41.7%)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1, 2위에 올랐고,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몰라서(8.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대우를 인정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6,470원) 수준인 6,900원이었다.

 

한편, 이들 중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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