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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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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혹시 나?

직장 내에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의 블랙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취업전문 사이트<사람인>인사 담당자 1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답이 전체 응답자의 83%에 달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의 부동의 1위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으로 절반이 넘는 53.7%를 기록했다. 이어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53.1%)''이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45.9%)으로 뽑혔다.

또한 연 이어 ''시키는 일만 하는 소극적인 직원(41.3%)'', ''협동심이 없는 이기적인 직원(41.2%)'',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직원(2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직원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는 ''조직 분위기를 흐림(71.2%·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다른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떨어뜨림(70.9%)'', ''직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킴(43.3%)'', ''직원들의 애사심을 약화시킴(31.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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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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