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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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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교 여권으로 당당하게 외국 드나든 ‘전두환’

 
전두환 前 대통령이 외교관 신분으로 외국에 수 차례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의 물의를 일으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2002~2007년에 7차례 출국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법을 어긴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묵인한 법무부의 잘못된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을 즉시 회수하고 외교통상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념재단은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그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즐기고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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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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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