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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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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무관심 속에 140억 자동제세동기 방치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에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설치 의무대상 1만 3999곳 중 자동 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 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했고 관리 감독 및 대국민 교육과 홍보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연간 몇 건 사용하는 데 그쳤다.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르고 있다”며 “설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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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