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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퇴근길 마트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된다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보호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 ,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 , 09:00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 , 18:40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21:30경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출퇴근길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올해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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