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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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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


2008년 12월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조두순에 대한 재심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6일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9월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청원에 참여해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배경에 대해 조 수석은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번했고,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당시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청원은 불가능하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조도순은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전자발찌를 부탁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조두순 역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같은 중대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다. 그래서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다”며 “영구 격리된다거나 재심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받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뤄질 것”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됐고,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요소를 줄이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등 처벌 강화와 재범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관련해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일부 줄여주는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청원에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11월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21만6,774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용어는 없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형 규정이 있고, 작량감경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을 감경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두순 경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그때 이후부터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형의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272건. 하루 평균 3.5건 꼴이다.


조 수석은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전담 수사부서와 재판부도 생겼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수사지원 외에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형제·자매에게 상담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와 동시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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