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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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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실명제, 소비자 혼란만 가져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여전히 실명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실명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하려면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도 인터넷상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할 때는 나이확인과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나이와 본인확인은 대면 확인이나 우편접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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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