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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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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 명령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전면 중단된다. 이미 지급한 수당 역시 직권취소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사유에 대해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제16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자체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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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