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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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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8개월 남자아기, 어린이집에서 ‘참혹한 화상’ 당해.

지난 6월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8개월 남자아이의 생식기주변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18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기 위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에 의하면 지난달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화상을 당했다며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게시판에 18개월짜리 아기가 당한 상처 사진을 게시하며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아기를 씻기기 위해 아기를 욕조 안에 넣어두고 더운물을 틀어 놓은 채 기다렸는데 한 아이가 수도꼭지를 건드려서 뜨거운물이 갑자기 나왔다는 변명을 시작으로 몇 번이고 말을 바꾸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기의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러 갔을 당시엔 그저 차가운 물로 아기의 엉덩이만 적실 뿐, 신속한 후속대처가 부족하여 아기의 상처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의 엄마는 관할 구청에 신고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청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적절한 조치조차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으며 관할 구청의 늦장 대처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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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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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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