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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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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국내 첫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허가 획득

녹십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H5N1) 백신 ‘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의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는 녹십자와 목암생명공학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이다. 

이 백신은 ‘대유행전단계 백신(pre-pandemic vaccine)’으로 개발됐다고 녹십자는 설명했다. 

대유행전단계 백신은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에 대유행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물 유래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단가 백신(한 가지 균주로 만든 백신)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신속한 백신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녹십자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된 녹십자의 백신 제조 노하우와 목암생명공학연구소의 백신 연구 기술력이 합해져 개발된 백신”이라며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H5N1)의 인체 감염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이집트, 베트남, 중국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844명이 보고됐다. 보고 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해 치명률이 약 5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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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