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된다

위반시 음식점 170만원, 흡연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내년 1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변경 금연구역제도에 대해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호프집·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