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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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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싱크홀 예방을 위한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나온다

국토부, 2015년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싱크홀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대책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812부터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가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해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20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2015년까지 정보의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특별법에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도 조성한다.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R&D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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