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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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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조직으로 19일 출범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총리 소속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앞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한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을 구성하고 특수재난실을 신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45명으로 결정됐다.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 요구권을 갖게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출범한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총 3275(본부 1203, 소속 2072)에서 2655(본부 814, 소속 1841)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돼 ‘17318256위원회에서 ‘1751625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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