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 급등했다. 상수도 요금도 작년 12월 대비 3.4% 상승해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료·난방비 인상 발표와 무관치 않다. 작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전기료는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MJ당 최소 8.4원(4분기 전체기준) 혹은 최대 10.4원(4분기 전체기준) 인상된다.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