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소속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가장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희들(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노동시장 개혁이라 믿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서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한 상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등 경제6단체 일동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져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란봉투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국가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