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늘어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비·투자를 확대하자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이중과세를 통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에 따르면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내유보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확대에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전경련은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검토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17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나타난 사내유보 과세가 부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사내유보는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사내유보의 투자비중은 2007년 84.1%, 2008년 83.9%, 2009년 83.1%, 2010년 84.4%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한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기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재무 건전성 유지에 좋지 않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로서 2001년말까지 운영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된 바 있다.
셋째, 사내유보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효과는 종국에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보율 감소를 위한 배당 증대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줄 우려가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높은 외국인, 기관 및 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할 때 배당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
지난해 말 한 기업의 주주구성을 본다면 외국인 54%, 기관 15%, 최대주주등 15%, 자사주 11%, 개인 4%으로 외국인 주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지분현황 역시 외국인 32.9%, 기관 16.1%, 정부 3.3%, 일반법인 24.1%, 개인 23.6%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