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긴급복지지원법’대상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할 집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 5천원(3~45인가구 기준)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는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이 시민 1만 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만 1천명 등 총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