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동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동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리나라 유학생(2011년 기준 약 2,200명 추정)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심 지역에서의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2011년부터 중국측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파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