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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갈림길 위에 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82개 품목이 올해 기간 만료된다. 이 업종들을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가 지속되길 바라는 입장과 폐지를 바라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고유업종과 적합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은 1979년에 23개 업종을 지정한 이래 1983년에는 103개 업종, 1984년에는 205개 업종, 1989년에는 237개 업종으로 업종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 1989년에 고유업종지정의 해제에 대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해제예시제를 도입한 이래 1994년9월1일에 58개 업종, 1995년1월1일에 45개 업종, 1997년1월1일에 47개 업종, 2001년9월1일에 43개 업종, 2005년1월1일에 8개 업종, 2006년 18개 업종이 지정됐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사전 차단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는 상당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환경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경쟁제한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저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 부족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기존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적 시장확보라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는 지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고유업종제도를 단계별로 해제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이 2006년 폐지된 이후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이던 전통제조업뿐만 아니라 생계형 서비스업종까지 무차별적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특히 2010년 들어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부품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던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의 업종에서 대기업의 직영점포나 가맹점포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공정한 경제의 룰을 회복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부문 자율합의에 기반해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100개의 업종·품목(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적합업종 지정은 정부주도의 ‘규제’가 아닌 민간 차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를 뒀다. 2011년 말 적합업종이 시행된 후 그 이듬해인 2012년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행 2년이 경과된 금년에는 적합업종 재합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갑)의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권리금 상승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 가중 문제, 외국 자본이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위장중기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부의 해외유출 우려 문제,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문제 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 존폐 논란으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대립도 존재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적합업종 제조업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적합업종 지정 효과에 대해 대기업의 확장·진입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이 가장 크며,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9.1%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단체의 95.5%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40.2%) 및 원가절감(36.8%)에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 간의 불균형을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작된 것이 동반성장이다”며 그러나 “사실 그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업종적합제도 폐지해야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기적합업종은 사실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는 소비자다. 소비자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대기업 비중은 1.3%로 한국의 13배다. 단순히 독일의 산업구조를 따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 비중이 작다는 사실 그리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한국의 정치 과잉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낙후산업의 낙후를 영속화시키는 정책인 셈이다. 경제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서 현실의 동력을 앗아가는 종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폐지했던 이유는 이 제도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고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며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며 “현재의 이 제도는 폐지했던 과거 제도의 재판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올해도 32개의 업종 단체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 3년 만기가 되는 업종을 다시 지정하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선택권도 노동자의 일자리도 보호받는 중소기업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대기업과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모두가 고려돼야 한다. 이에 김 교수는 “특히 상생의 공동체인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고유업에서 제외해야 하고 소비자 권리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면 소비자 이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문제 아니야


이에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은 단순히 반대할 문제가 아닌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와 국가 경쟁력 등 다양한 가치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길은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한다면 소비자의 권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88%,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정성 및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신생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뒤 생존하는 기업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6.4%에 달한다.


정 단장은 이어 “산업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혼재돼 있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이해득실을 따질 수 없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또는 국가 경쟁력 차원 등의 다양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규모를 확장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태되고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산업생태계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도 감소한다”며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반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과 적합업종은 대기업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이며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 다함께 멀리 가기 위한 사회적 민간 합의라는 의미다. 한편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는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명목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 공정사회론에서 대기업 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는 제도”라며 “정부의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산업 및 업종별 시장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품목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제도는 폐지된 고유업종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와 업종자체의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전문기업화,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이 적합업종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사업확장 연기나 생산품목 수량 시설 등의 축소를 권고하고 있어 오히려 중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지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적합업종 제조업 권고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과 상생을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자율 운영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제도에 부합하므로 규제로 보기 어렵고 규제라면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일정기간만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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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