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가 사고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일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6분 진도VTS와 교신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전 9시37분까지 11차례 교신했다.
당시 진도 VTS는 첫 교신 때부터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제주VTS와 교신했으며, 진도VTS는 해경의 구난 지시를 받고 교신을 시작했다. 교신 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구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도VTS는 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도VTS의 구난 조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