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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법원 파기환송’에 "사법쿠데타"..."상식적 판결"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주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당내 후보 변경 등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와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면서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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