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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행복기금 1년

누구를 위한 행복기금인가?

지난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1년만인 지난 3월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회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돼 기쁘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약 29.4만명이 수혜를 받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떠안은 4.8만명의 채무부담을 낮췄다. 지난 1년 동안 채무자 한 사람당 평균 576만원을 감면받았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8만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 소득 평균은 456.2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평균 채무액은 1,108만원이고 연체기간도 평균 6년 2개월로 주로 저소득 장기 연체자들인 걸로 나타났다.

 

이에 권영대 캠코 서민금융총괄부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에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이 주로 저소득 장기 연체자들로 나타나 그동안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는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만에 25만명의 빚부담을 해소했다는 입장과 달리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털어줘야할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희망적인 이름으로 채무를 짊지우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인숙 민생연대 실장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연소득 평균이 456만원이었다. 즉 한 달 수입이 40만원 가량이라는 말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빚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아니라, 채무 탕감의 대상"이라며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채무를 해결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빚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다 받아내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복기금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조 실장은 국민행복기금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면책을 무력화시키는 국민행복기금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행복기금이 면책을 무력화시키는 지급명령을 보내고 있다"며 "지급명령의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의 경우 지급명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면책된 채무를 다시 이행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일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31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A씨는 채권자 국민행복기금에게 채무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3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을 받아 이미 채무가 면책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이미 자연채무가 된 것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실장은 "A씨의 경우, 파산선고로 면책된 채무를 다시 이행하라는 국민행복기금의 조치였다. 다행히도 A씨는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판결을 피했다"며 "그러나 미처 이의신청을 못했거나, 이미 채무가 없는 데도 갚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낸 잘못된 지급명령으로 애꿎은 분들만 다시 채무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행복기금 측은 "은행연합회로부터 개인파산 등의 정보를 받고 있지만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시효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A씨 같은 경우 파산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소를 취하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소취하뿐만 아니라 상각처리 확인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이  몇 발자국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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