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 연봉 책정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EO의 적정연봉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투명한 기업 공개나 임원의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밝히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CEO연봉이 기업 내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국내 전문가들 중에는 위의 사례를 들면서 최저임금의 11배까지를 적정선으로 제시한 적도 있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은 임원의 연봉뿐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근거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자면 한 은행은 매년 사업보고서에 A4 4장 분량의 보수보고서를 첨부해 그해의 경영성과와 임직원 보수 산정 근거, 이익 지출 계획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등기임원 연봉의 적정성 논란 보다 더 뜨거운 논란은 비등기임원의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봉 공개 대상이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비등기임원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벌그룹의 경우에는 등기임원이 비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가 쉽다. 또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연봉보다는 스톡옵션을 통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톡옵션은 비등기이사도 받을 수 있어 등기임원 연봉 공개가 투명기업을 만드는 데 너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