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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매 아파트 역대 최대치

경매 건수는 총 3만363건...낙찰가 총액은 3조 2568억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이달 말 기준 총 2만783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말까지 예정된 물건을 포함한 올해 경매 진행 아파트 건수는 총 3만363건으로, 직전 기록인 2005년 2만9707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경매 낙찰가 총액은 25일 기준 3조2568억원으로 2009년 3조2289억원을 웃돌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매 진행 아파트와 낙찰 총액이 급증한 건 올해 하우스푸어들이 급매로 내놓은 아파트가 경매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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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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