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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기탁, ‘17억 원대 배팅 사실 밝혀져’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개그맨 공기탁이 불법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포츠도박을 한 사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기탁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7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기탁은 지난 1995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 이후 배우로 전업해 2008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2’,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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