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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따져 2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재분배 부분 액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월 20만원)을 받지만 그 이상 가입자들은 20만원보다 적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우선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을 따져서 대상자를 가른다. 소득 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재정이 덜 들어 제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로 손해를 보는 가입자들도 생긴다. 40~50대들은 현행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받을 돈이 줄어든다.

참여연대 등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재정문제로 어렵지만 앞으로 임기 내에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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