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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차기 전투기 사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정부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상정한 F-15SE(사일런트이글) 단독 후보 안건을 심의한 뒤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F-X 사업은 군의 소요 결정 단계부터 재추진되는 과정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 환경 등에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과 결정했다”며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추위가 F-15SE를 부결시킨 데 대한 후폭풍과 전력 공백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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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