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구매후기·소비자기만 행위 등을 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허위 구매후기를 올려 소비자 유인하고 청약철회 방해 등 혐의로 9개 의류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9곳이다.
이 업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거나 업체에 손해를 입히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제화, 화이트색상 의류, 세일상품 등의 제품의 반품 및 환불조치를 거부,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신청 기간도 2~3일로 임의로 조정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최근 의류쇼핑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환불·교환 거부 등에 대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쇼핑몰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전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