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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견 모은 뒤 추가 협의 갖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초안을 보고했다.

이 초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 30%이상인 상장기업과 총수 일가 지분 20%이상인 비(非)상장기업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는 없고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새누리당 소속 정무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다시 모은 뒤 공정위와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정상 가격보다 7%이상 차이 나는 가격을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10%이상 차이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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