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3일부터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인사동길 690m다.
구에 따르면 인사동길은 하루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3만∼5만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명에 이른다.구는 13일 오후 2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김 구청장은 "현재 종로구 내 23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로변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