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와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결성해 주요 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과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등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불법 복제품 사용 근절과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이 합동 단속팀을 구성,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