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3년 9월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서울 신사동에 소재한 커피숍의 월 매출이 9000만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 2억5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경영악화로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벙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정일연)은 조동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윤채영은 조동혁에게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