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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씨스타의 두 번째 단독 라이브 콘서트 "S"

- (SISTAR)! SUPERB! SPLENDID! SENSUAL! -

 



2013년 가장 핫한 걸그룹 씨스타가 10월 12일 (토) 오후 6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두 번째 단독 라이브 콘서트 "S"를 개최한다.

씨스타는 지난 6월 타이틀곡 ''기브 잇 투미(Give it to me)''로 컴백, 음원차트 및 방송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K POP 최고의 아이콘임을 입증했다. 2010년 6월 ''Push Push''로 데뷔하여 ''니까짓게'', ''So Cool (쏘쿨)'', ''나혼자 (Alone)'', ''Loving U (러빙유)'',''기브 잇 투미(Give it to me) 까지 발표하는 음원마다 연이은 성공으로 언제나 화제를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씨스타!

늘 파격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걸그룹의 홍수 속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씨스타의 이번 콘서트는 4인 4색 그녀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지난 해 첫 번째 콘서트에 이어 1년여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단독 라이브 콘서트 "S"는 2013년 최고의 라이브 공연이 될 것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씨스타에게는 아직도 보여드릴 것이 너무나 많다. 무한한 열정으로 가득한 씨스타가 기대를 상상으로, 상상을 현실로 보여드릴 최고의 공연이 될 것."라며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한편 씨스타의 두 번째 라이브 콘서트 "S"는 8월 23일(금) 오후 5시에 티켓 오픈을 앞두고 있다.



박희상 기자/ phs@mbceconomy.com

사진제공- 스타쉽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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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